대전시는 15일 지난달 27일 20007년부터 5년 동안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1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는 4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기 위해 모두 27만5087㎡의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실외체육시설로 대전시도시개발공사가 유성구 성북동 산 45-1번지 일원에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해 21만1104㎡의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지며, 여가활용시설로 동구 세천동 366번지 일원(토지형질변경면적 2만600㎡)에 세천 도시 자연공원 휴식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또 공익시설로는 유성구 안산동 297-8번지 일원(토지형질변경면적 4만3383㎡)에 안산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일원에 국방과학연구소 제4시험장이 들어서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 승인은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마련해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체계적·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1973년 6월 대전을 비롯해 충남·북 지역에 441.1km가 지정돼 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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