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은 지난해 12월 7일 사고발생 이후 태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주민들을 우선으로 이전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장 전입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보상을 받기 위해 폐어선을 급히 구한 뒤 자신도 피해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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