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서해안 피해보상 인증제도 절실”

김태흠 “서해안 피해보상 인증제도 절실”

김태흠 한나라당 태안유출사고대책특위 위원

  • 승인 2008-01-14 00:00
  • 신문게재 2008-01-15 7면
  •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서해안지역 어민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비수산업 종사자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4일 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태안원유출사고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김태흠(보령·서천)위원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원유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때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태안지역 뿐 아니라 서산, 홍성, 보령, 서천 등지도 모두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위원은 “도서지역에서 방제작업에 여러차례 동참해 보니 기름피해의 심각성을 느낄수 있었고 이로인해 반드시 서해안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어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특별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비수산업 종사자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기름방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빨리 원상복귀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피해어민들에게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정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이번 대책위원회에서 충남도, 태안군, 피해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당에서)충남도와 태안군, 지역피해어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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