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초과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한도를 초과한 범위만큼은 무효이므로 법정 수수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으로, 이를 방치하면 투기, 탈법적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사업자로 등록한 시·군·구청의 지적과 또는 한국소비자원, 각 지자체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이때 대금을 지급한 뒤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으로 치른 수표의 사본이나 은행 무통장입금증이라도 챙겨야 한다.
영수증이 있어야 피해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수증이 없다면 과다 수수료 납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를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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