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14일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대비 연간 위탁거래실적이 20%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대비 1분기 위탁거래 실적이 5% 이상인 기업이다. 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체결재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으로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정책자금 지원, 정부기관 공공구매, R&D 자금지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시 및 정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받는다.
신청접수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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