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따르면 (구)장항제련소 연돌에서 반경 1.3㎞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동안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반경 500m이내의 토양은 구리외 5개 항목에서, 800m 까지는 구리외 3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0m부터 1.3㎞까지는 비소 1개 항목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하수의 경우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군은 관련업체에 대해 토양정화를 위한 정밀조사명령을 내린 상태로 해당업체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우선 군비를 들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염농경지에 대한 휴경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군은 과거 (구)장항제련소를 국가가 운영했던 만큼 정부관계부처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역시 토양정밀조사와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키로하는 등 지역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군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가시적 지원과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해당지역의 토양오염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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