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굴양식장 지주목과 굴껍데기 등 양식 시설물에 기름이 범벅된 채 방치돼 조류의 흐름에 따른 2차오염과 기름유출로 죽은 굴이 썩으며 내는 악취, 폐허로 변해 미관을 해쳐왔고 주민들이 보험사측의 채증과 피해배상 증거로 삼기 위해 그대로 방치시켜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국제유조선연맹(ITOPF),(주)한국해사감정, 대화감정법인, 피해지역 어촌계 대표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2시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기름유출사고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공동조사 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어민들과 정부, 보험사, 처리업체 관계자들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굴양식장 피해조사 및 피해지역 양식시설(생물포함)에 대한 철거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기름유출로 직격탄을 맞아 기름으로 범벅된 채 방치했던 원북면 신두리와 소원면 의항리, 소근리 일대 약500ha의 방대한 지역에 방치되던 굴양식의 시설물들이 공동조사 후 빠른 시일내에 철거될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어민들과 보험사측이 조사 후 보상하기로 합의한 양식장은 철거가 예상되지만 일부 무면허 양식장과 자연적으로 발생해 마을어업이 이루어지던 곳의 보상여부가 또다른 불씨를 안고 있다.
태안군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그동안 2차오염과 악취,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피해배상을 앞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며 “주민과 보험사가 피해배상 합의 즉시 방제회사를 선정해 철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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