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태안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일단 피해 어민들은 피해 지역에서 어업 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어업 면허장과 허가장, 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관할 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면허장, 허가장에는 양식어업의 면허 기간과 어업 구역, 어업의 종류, 선박의 종류 등이 기재돼 보상의 기본자료가 된다.특히 자연산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해 온 맨손어업자들은 반드시 신고필증을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업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로는 관할 수협의 위판실적과 세무서 소득신고 자료 등이 필요하며 최근 3년치 자료를 평균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또 어민들이 위판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수산물에 대한 보상은 거래 통장, 회계장부, 거래처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원유 유출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피해 보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증빙자료가 된다.
이밖에도 선박의 출입항 신고서 등 원유 유출에 따른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형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피해 보상 문제를 피해대책위에 위임하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내야한다.
태안군청의 한 관계자는 “갯벌 등에서 이뤄지는 맨손어업은 소득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어촌계장이 나서 실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며 “군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어업 생산 통계 등도 보상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안군에는 양식어업 445건, 마을어업 113건, 어선어업(연안어업 정치망어업, 정치망구획어업 포함)3541건, 신고어업 8500건 등 총 1만2288건이 있다. 피해어장 445곳, 5656ha (해면양식 면허-354개소, 4089ha, 종묘생산 허가-46개소 7.79ha)를 비롯해 태안 15개 해수욕장에서 피해를 입었고 서산시는 4개 읍면 14개 어촌계 118개 어장에서 1623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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