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건축심의제도`를 대폭 손질해 건물 디자인, 스카아라인 등을 살려 도시미관을 높이고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기간을 대폭 줄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같은 단지 내 디자인 요소 도입이 의무화돼 5개 동 이하는 2가지, 6~9개 동은 3가지, 10개 동 이상은 4가지 이상의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하천에 대한 조망을 우선해 하천변을 따라 아파트를 병풍형으로 배치하는 건축행위도 제한되며,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보도 패턴, 야간 경관조명 등을 종합한 환경디자인 심의로 기능과 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개성과 디자인이 살아있는 건축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획일적인 디자인은 건축심의시 제재하고, 획기적인 디자인은 심의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그 동안 25일 걸리던 건축심의기간을 14일로 대폭 줄이고 주차계획도 등의 제출도서도 제외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획일화를 탈피해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건축심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 성냥갑 같은 건물 위주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개성있는 건물로 도시 면모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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