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사고시 1종 양식어업(마을어업)의 경우 객관적인 어업 소득자료가 없어 단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고 어민들이 갯벌 등에 나가 김 채취와 굴, 바지락 등을 캐오는 등의 관행어업 역시 배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원유유출 사고로 만리포, 천리포, 신두리 등 15개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기름으로 뒤범벅 돼 해넘이, 해맞이 특수를 기대했던 해수욕장 인근의 횟집과 상가, 500여개가 넘는 태안지역 펜션도 예약취소가 속출하며 사실상 개점 휴업을 맞았다.
관광 등 비수산 분야 역시 씨프린스호 사고때도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소규모 민박이나 펜션은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수산 분야에 비해 피해배상이 더욱 험난하다.
현재 원유 피해지역인 가로림만 일대에는 1987가구, 4946명의 어민들이 양식업이나 맨손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태안군내 숙박업소 377곳, 민박 883곳, 요식업소 1383곳 등 2643곳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이들의 피해배상이 불투명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피해배상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본격적인 피해배상을 위해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로 통합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최소 수년이상이 걸려 정부가 우선 선보상과 생계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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