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리감독 해야 할 관청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부실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주민 및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태안군 모항항 방파제 인근에서 방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방제활동 모습을 촬영하던 (주)D교역상사 하도급업체 권모씨 등이 지역주민에게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권모씨 등 3명으로 당시 현장에서 기름제거 활동이 끝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거차량을 주차해 놓고 허위로 수거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주민들에게 발각돼 허위 수거작업 사실을 확인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자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자인서에 따르면, 이날 발각되기 이전부터 방제비용 부풀리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권씨가 작성한 자인서에는 3일 모항항에서 타르슬러지 수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수거치 않고 공드럼에 수거하는 것처럼 사진촬영을 했으며, 이전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방제업체측은 주민들이 불러주는 대로 자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관련, D교역의 한관계자는“당시 지역주민들이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며 해명을 요구했고, 자인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옆에서 불러주는데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해 자인서를 작성했다”며 “용역업체가 물의를 일으킨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업체간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진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D업체는 울산에 소재한 업체로 보험사 선정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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