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은 매년 1월이면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에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를 색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또 인터넷과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게 긴급체포·고발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취한 사업자에게도 엄정한 세무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와 불성실 신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및 자료상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지역의 국세청을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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