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첫 적용으로 부적격 당첨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등 확인작업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대전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1∼3순위 당첨자 중 부적격 대상으로 확인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하는 당첨자는 157명에 달한다.
이는 트리풀시티 1898가구의 10%를 육박하는 수치로 청약가점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점 항목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자 신세가 된 것이다.
단순 실수로 가점 항목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자들은 오는 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계약을 할 수 있다.
분리세대의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소명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보내 확인한 뒤 대전도개공에서 재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이 재차 소요된다.
따라서 예비당첨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부적격자 확인을 거친 뒤 계약에 들어가고 무순위 접수는 오는 3월 중순께 실시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와 인터넷 청약 시행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1차로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청약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수 부적격자가 사전에 걸러졌지만 인터넷을 통한 개별적인 서류 작성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고 계약기간도 덩달아 늦어지는 것이다.
또 분양 건설사가 부적격자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함에 따라 업무 과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분양을 앞둔 대다수 건설사가 청약가점제 및 인터넷 청약제도의 개선안 마련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대규모 단지의 경우 부적격자 처리 절차로 인해 전체적인 계약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리풀 시티의 순위 내 계약률은 75%에 달하고 있으며 예비당첨자와 무순위 접수를 마칠 경우 100% 계약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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