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들은 2000억원 규모의 휴면예금을 1300만명의 원권리자에게 오는 2월 4일까지 이체하기로 했다.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엄호성 의원 발의)의 시행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가운데 30만원 이하 금액을 원권리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법률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1300만명에 이르는 휴면예금 고객들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예금 2000억원과 보험 1400억원 등 모두 3400억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휴면예금 및 보험금 보유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청구를 하면 찾을 수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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