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해양구조 전문 단체에서 10년 넘게 실제로 각종사고를 지켜보며 느낀점은 우리나라만 유독 선박의 운항관제 업무를 사법권도 또 통제기능도 없는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다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도 수십킬로미터에서 유조선의 식별이 가능했고 물론 악천후 도 작용했지만 상대적으로 악천후가 결정적 사고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 입니다
크레인선도 예인선도 상대적으로 대형선박이어서 당일의 악천후에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였고 문제는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한 관제실의 관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았고 통신체계도 각종 선박을 통제 및 관제할 수 있도록 일원화가 안되어 유조선에 연락이 안될정도의 관제가 가장 큰요인이며 이는 제도적 장치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 시스템으로는 상호 통신조차 안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제2의 태안사고는
발생할수있으며 하루빨리 국가의 해양안전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재앙과 국민적 고통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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