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에 따른 임업인 재해보상금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임)작업 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율 80% 이상의 경우 3000만원, 장해율 3~79%에는 50만원~1580만원, 1일 입원비는 2만원, 특정전염병 진단은 회당 30만원, 치료비는 100만원 한도, 수술은 회당 30만원이 각각 보장된다.
공제료는 50% 국비지원을 전제로, 기본계약 시 6만6200만원, 농업인안전공제 부담보 가입 시 2만9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상 인가를 받아 사업수행 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의 재산세도 종합에서 별도 합산으로 전환된다.
과세표준이 각각 1억원인 준보전산지와 부동산 등 모두 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임업인은 약4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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