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선체 유조선은 화물탱크를 보호하는 선체 외판이 이중으로 돼 있지 않고 한 겹 뿐인 것이다.
즉, 단일선체 유조선이란 말 그대로 선체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는 유조선으로 유류탱크가 외부충격을 받을 경우 기름이 겉잡을 수 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7일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영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 기름 1만2547㎘를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1993년 건조된 선박으로, 단일선체다.
선체가 이중이었다면 해상크레인선과의 충돌로 구멍이 났다 하더라도 완충효과가 있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게 해수부측의 설명이다.
요즘 건조되는 유조선들은 이중선체구조로 되어 있어 외측 선체 철판에 파공이 생겨도 간격을 두고 설치된 내측 철판이 있어 철판 사이의 공간에 기름이 차는 일정 시간동안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정하면서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 30개국이 됐다.
이번에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경질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으로,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중질유를 싣는 유조선의 경우 이미 2005년부터 단일선체를 통한 운반이 금지돼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우리나라 해역을 오간 유조선 354척 중 단일선체 유조선은 171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취재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