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이상 주상복합 입주자관리 의무
꼼꼼히 따져 맞춤식 청약전략 세워야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요건 1년 이상 =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거주기간이 달라 청약자들이 혼선을 빚었지만 올해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우선 공급에 해당되는 거주기간은 최소 1년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2년 이상 등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강화한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1년 미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 세입자도 가능 =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도 올 상반기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의무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세입자들이 의무임대기간 1년 경과 뒤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1000가구 이상 단지 주택성능등급 표시해야 =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에너지 성능등급도 표시해야 한다.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입주자관리 =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를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올해 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등록업체를 선정, 자체관리나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현행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에서 75%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조합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유형별 세분화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보여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토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에는 대지지분 도로포장여부 장기수선충당금처리내역 등 일반적인 사항 뿐 아니라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권리관계 등도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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