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우리나라 은행권 가계 대출의 경우 외국과의 비교에서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주택 담보대출이 순수한 소비자여신의 비중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높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부대출인데다가 주택가격의 폭등과 신용카드의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아직까지는 담보여력이 충분하고 이것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정성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연체율 등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가격의 거품제거로 인한 담보가치의 하락과 유동성 고갈에 따른 악순환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 가계부채의 문제가 자금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리 높지 않으 편이다.
그러나 자금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게신용의 조달과 상환에 있어서 너무나 일방적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불리한 여건에 쳐해 있으며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보면 그 상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거시적인 금융의 불안정성과 이로인한 건전성의 악화만을 고려해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미시적인 제도보완의 과제를 우선해결해야만 할것이며 현재 가장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문제에 우선 초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현재의 시장 상황속에서 금융시장만이 예외 일 수는 없으며 특히 서민을 포함한 가계대출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결되어져야할 몇 가지의 중요 논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일 것이다.
이자의 제한법의 강화, 압류가능한 임금채권의 범위 축소, 미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전부명령의 도산법적 효력 마련,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제제 강화,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담보채권에 대한 임의변제금지와 변제기간의 축소 등이 우선 마련되어져야할 논점들이라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이런 금융소비자의 보호적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여 소비자의 체질을 개선한 후 시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질 때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에 대해 완충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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