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충근)은 6일 기름유출로 시름에 잠겨 있는 서산시와 태안군 등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배상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검찰은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피해배상과 관련한 비리행위는 즉각 내사 착수하고 죄질이 불량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과(☎041(660)4633·4200)와 민원실(☎041(665)8272)에 신고전화를 두고, 수사과 직원들을 피해지역에 파견하여 자체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비리유형을 피해지역민 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검찰은 주요 비리 유형으로 ▲다액의 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보상금의 일정비율 배분을 조건으로 소송수행을 알선하는 행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가장, 선임을 종용하는 행위(속칭 브로커) ▲기타 피해 배상과 관련한 부당 행위 등을 제시했다.
박충근 지청장은 “피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청탁, 알선 등의 주민 피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주민들을 현혹하는 각종 사범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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