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연금보험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연금보험(세제 비적격상품)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야한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소득공제혜택은 없으나, 가입후 10년 이상이 되면 일시에 받거나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된다.
그 외 요즘 20~30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투자기능을 더한 간접투자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주식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채권형, MMF형)운용을 통한 실적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계약 후 10년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은 기존 일반연금보험과 같고, 투자원금 손실이 생기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연금재원으로 최저 보증해주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적용되는 이율이나 지급 방법에 따른 종류
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품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율이 변경되는 상품이 주를 이룬다.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받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까지만 받는 확정연금형, 살아있는 동안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시 적립금의 원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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