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2년여간의 준비과정 끝에 지난해 8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본격화했다.
올해 전문가 모집과 보안설비 등 시스템구축 등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월말까지 계약서 마련과 법률 및 기술 전문가 모집 등 제반 준비를 완료한 뒤 오는 3월께 본격적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이 핵심기술 및 정보 등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이를 전문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임치 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법률 전문인력을 통한 임치물 계약서 검토와 기술 전문인력의 기술검증 및 평가, 기술자료 보관 및 열람, 교부조건 발생에 따른 기술자료 교부, 각종 분쟁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 현재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시행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치대상 기술자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중요 정보를 비롯해, 제조 및 생산방법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포함한다.
임치료는 최소 30만원으로 검토 중이며, 기술자료 비중과 각종 옵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여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 기술개발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에 대한 신뢰성 보장으로 기술거래 및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임치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공정행위를 당하고도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 기술 분쟁건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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