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후 양도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미경과 기간의 세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시의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 중 납부시에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납부시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 세액 선납신청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세무과(동구 250-1134, 중구 606-6324, 서구 611-6623, 유성구 611-2247, 대덕구 608-6623)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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