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이달 29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올 3월 부과될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시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 휴폐업 및 개업, 2007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며, 용수사용량은 수도검침부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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