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등 서민생활과 관련있는 부처가 합동으로 신고를 접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처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생계형 포장마차와 같은 곳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절박한 서민의 마음을 이용해 소개료를 과다하게 받는 행위, 취업을 미끼로 벌이는 사기행각, 성피해, 불공정약관, 고리사채업이나 카드깡과 같은 불법사금융행위등 8가지이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통합신고센터 1379(일상친구)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www.1379.go,.kr)을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고, 아울러 상담이 가능하니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서민들은 적극 이용을 바란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리사채업등 대부업에 대해 신고를 하면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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