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오는 8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리 6.50%(10면만기)-6.75%(30면 만기)에서 각각 연 6.75%-7.00%로 오른다.
또 인터넷 전용상품인 e-모기지론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성으로 연 6.55%-6.8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연소득(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도0.25%포인트 인상돼 금리 수준이 5.75%-6.45%로 상향 조정된다.
바뀐 금리는 오는 8일 이후 은행 창구에서 새로 취급되는 보금자리론부터 적용되며 7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인상전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 3월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최근까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모두 9차례에 걸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했으며 이번 10번째 금리조정이다.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 할 원리금은 종전 75만7394원에서 77만2300원으로 1만4906원이 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의 기준금리인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최근 5개월 새 0.46%포인트 상승하고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신용스프레드도 크리플A 등급 은행채 기준 약 0.68%포인트 급등하는 등 1.14%의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요인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이 같이 금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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