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인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50% 줄이고, 신고대상에 위조상품 유통업자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 포상금이 일부 위조상품 전문 신고꾼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신고건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 지급 상한액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줄였다.
또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정품가액 기준 2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건수 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조상품신고센터 홈페이지(www.kipo.go.kr/ippc/)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