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제한제도는 지난 1975년부터 시행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율적 시장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일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건실한 전문건설사들도 일반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돼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탄한 전문건설사들은 일부 전문건설 실적이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돼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에 영세한 건설사들은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서 더욱 구석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화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전문건설사들이나 실적이 떨어지는 일반건설사들은 경쟁에 밀려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사들은 면허 제한이 없어져 일반, 전문 건설 영역을 보유한 시공사가 설립될 수도 있으며 업체 간의 인수·합병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전·충남에는 일반건설사 756개, 전문건설사 2932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겸업제한이 풀리면서 이들 업체 가운데 문을 닫는 업체 수도 상당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공사 물량에 비해 건설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건설시장은 수도권과 다르게 심각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건설사가 공사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건설면허를 직접 취득해서 시공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라며 “영세한 건설사들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반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시장의 악화는 건설사들의 난립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 도입으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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