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차량들이 교통혼잡을 피해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 주민들이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하고 있다.
사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폭 38c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경사로나 교차로 또 인도가 있는 곳에는 설치가 분명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이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또는 너비를 임의대로 늘리고 있다. 이럴 경우 차량의 하체 부위가 파손될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경사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겨울철 빙판길에서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과속을 막아보자고 무턱대고 아무 곳에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에게 자칫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정히 설치하려거든 규정에 맞게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은 임의 제작 설치는 이 기회에 자제해주길 운전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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