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늑장수사 ‘도마위’

태안해경 늑장수사 ‘도마위’

항해기록장치 7일 후에나 확보… 유조선측 사건은폐 의혹도

  • 승인 2007-12-28 00:00
  • 신문게재 2007-12-29 4면
  •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태안해양경찰서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인 유조선 S-VDR(간이항해기록장치)를 뒤늦게 확보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로인해 유조선측이 간이항해기록장치를 중단하라는 해경의 통보를 무시한 사실도 드러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태안해경 등에 따르면 사고 유조선의 항해기록 장치인 VDR(Voyage Data Recorder:항해자료기록기)을 사고 발생 일주일여인 지난 13일께서야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VDR은 3000t급 이상 대형 화물선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권고사항에 따라 장착해야 하는 일종의 선박용 ‘블랙박스`로 배의 위치, 속도, 선수방향, VHF채널 교신내용, 엔진사용내역 등 각종 항해기록을 저장한다.

저장 기록 장치인 S-VDR은 통상 12시간 분량으로 새 정보가 입력되면 이전 정보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사고 유조선의 경우 13시간 동안의 자료가 저장되는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사고 직후 이 VDR을 초기에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충돌 사고 전후 상황의 정보가 소실, 유조선의 과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태안해경 관계자는 “VDR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인 선박의 위치, 속력 및 방향, VHF 통신내용 등을 이미 대산해수청, 위성레이더 등을 통해 확보한 상태인데다 선박측에서 당연히 기록을 보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박으로부터 제출받은 VDR의 판독결과 사고일 이후인 8일 오전 2시부터 13시간의 기록만 남아있어 일부러 삭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해 선장이 VDR의 저장버튼을 눌러 기록을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태안해경 수사 관계자는 “60여종의 항해기록이 담기는 VDR이 아닌 10여가지의 항해기록만 기록되는 간이 기록기(Simple-VDR)인데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수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며 “유조선 선장이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조선의 간이항해기록장치를 대검에서 복원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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