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올들어 극심한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부진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유예시키기로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건설사들의 지난 2005년, 2006년 수주실적을 합산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건교부의 지침대로 이를 시행치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토목·건축·조경 공사업의 경우는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1년 2억5000만 원)에 미달될 때 최고 6개월까지 영업을 정지당할 수 있다.
전문 건설업의 경우도 최근 2년간 연 평균액이 5000만 원이 안될 경우 최고 6개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건교부가 무자격 건설사들의 난립과 부실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설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행해왔다.
시는 지난 2005년에도 일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들의 영업을 정지시켜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대전에는 일반건설사 200여 개와 전문건설사 800여 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설업계는 발주되는 공사물량은 한계가 있는데 반해 건설업체 수가 많아서 실적수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는 시가 의례적으로 영업정지를 유예시키기로 해 공사실적에 목마른 건설사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건설사들은 경기 부진으로 공사물량에 가뜩이나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되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려로 인해 올해는 피해갈 수 있게 됐지만 건설 경기가 안좋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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