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태안군에 따르면 근흥면사무소는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 접수된 맨손어업 신고만 1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전입신고도 평소보다 2∼3배 늘어 150여건에 달해 민원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폭주 사태를 빚고있다.
원유 유출 사고 전 근흥면에 신고된 전체 맨손어업은 1073건(올 7월말 현재)이었고 전입신고도 2∼3건에 불과했었다.
소원면사무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여일전부터 맨손어업 신고 건수가 폭주하기 시작해 하루에 적게는 100여건, 많게는 200여건씩 신고가 접수되고 전입신고는 하루 20여건씩 늘어 200여건을 훨씬 웃돌고 있다.
한달 전 맨손어업 신고를 일제히 갱신한 원북면사무소는 그나마 신규 신청이 적은 편이지만 사고후 20여일간 15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상대적으로 원유유출 피해 면적이 적은 이원면도 최근 100여건이 새로 접수됐다.
근흥면사무소 한 직원은 “새로 신청된 맨손어업 신고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가량만 신고필증이 교부된 상태”라며 “하루종일 전입신고와 맨손어업 신고 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업무는 아예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유유출 사고 이후 맨손어업 신고와 전입신고 등이 급증한 것은 피해 보상을 위해 뒤늦게라도 일단 신고부터 해놓고 보자는 기대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급속하게 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유 유출 사고 이후에 접수한 맨손어업 신고와 전입신고는 보상의 근거 자료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게 군과 수협 등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서산수협 피해보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맨손어업 신고와 가구당 보상금이 수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헛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을 더욱 부추겼다”며 “사고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산수협 피해보상대책위는 지난 25일 군청 관계자,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원유유출 사고 당일인 7일 이후에 접수한 맨손어업 신고필증은 피해 자료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안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갯벌에서 굴, 바지락 등을 캐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는 맨손어업 어민들은 대부분 신고없이 일을 해와 보상 과정에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피해 어민들이 괜한 보상기대 심리로 두번 실망치 않도록 신고는 접수하되, 보상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 현재 태안군에 신고된 맨손어업은 근흥면 1073건, 소원면 980건, 원북면 816건, 이원면 791건 등 7154건에 이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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