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인중개사들은 인터넷 광고 업체들이 장사 속으로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 물건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광고업체들은 직거래 장터를 통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일 뿐 이라며 맞서고 있다.
25일 대전시 서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A 광고업체는 인터넷 상에 거래 물건을 게시판에 올려 ‘중개수수료 무료로 거래 가능`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서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영업 방해인데다 중개사 면허가 없을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들은 이 업체가 운영중인 인터넷상 나온 중개 물건 상당수가 빈집이어서 해당 주택이 자칫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이들 광고업체는 LCD모니터에 번지수, 호수, 방 구조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 불량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의 각종 범죄 장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는 건물주 허락 없이 촬영된 물건도 있어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또 “광고업체의 물건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상도덕에 어긋나는 불공정 거래로 중개사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중개사 사무실의 중개행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확인한 물건에 대해 직거래를 유도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와 건물주가 직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개사들에게 돌아가는 중개 수수료가 무료라는 주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인근 중개사들의 항의가 심해 현재는 광고를 중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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