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인터넷 청약 건설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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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인터넷 청약 건설사 부담

입주자 선정 장기화… 개선 필요

  • 승인 2007-12-25 00:00
  • 신문게재 2007-12-26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수요자]
첫시행…복잡 실수잦아
당첨부적격땐 소명부담

[건설사]
당첨 부적격자 가리고
가점점수 일일이 확인


청약 가점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 인터넷 청약이 시행 초기 혼란을 빚고 있다.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건설사로서는 당첨 부적격자로 분류된 소명 확인 절차까지 떠넘겨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실시된 청약 가점제와 인터넷 청약 확대 시행으로 당첨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업무에다가 이들의 소명 확인 절차까지 건설사가 도맡아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여부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등기부 등본 확인 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가점 점수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 작업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단지는 문제가 덜하지만 1000가구 이상의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는 부적격자가 쏟아질 경우 전담 인원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하다.

수요자들 또한 인터넷 청약을 처음 접하다 보니 실수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로 분류될 경우, 일일이 소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 처음 청약 가점제가 실시된 서남부 9블록 `트리풀 시티`는 인터넷 청약 시행에 따라 가점제 점수를 잘못 기재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된 인원이 157명에 달한다.

9블록은 서남부지구 16개 블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898가구의 대규모 단지여서 가점 입력 오류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도 상대적으로 많아 부적격 여부 심사나 예비 당첨자에 대한 입주자 선정 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입주자 계약 완료를 내년 2∼3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한 선착순 분양은 그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당첨자가 발표되면 행자부와 건교부 전산망을 통해 세대주 여부,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건설사에 통보됐고 건설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 기간 내 최종적으로 부적격자 여부를 가렸다.

하지만, 청약 가점제와 인터넷 청약 시행에 따라 주택 전산망을 통한 과거 당첨사실이나 세대원 및 주택소유 여부 현황에 대한 부적격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서남부지구를 비롯한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가 청약 가점제와 인터넷 청약을 해야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수요자는 물론 건설사 입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개선방안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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