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 강남구청을 시작으로 전북도와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충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달아 조달서비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기관 현황은 12월 현재 국가기관을 제외한 전체 대상기관 3만1981곳 중 1만2080곳(37.8%)이며,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모두 65개 지자체(26.4%)가 포함됐다.
이는 물품구매 분야는 내년부터, 시설공사 계약은 2010년부터 완전 자율화되는 등 지자체 조달 자율화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인 업무축소 등 조직역량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조달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지역제한과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범위는 1억9000만원이지만, 최대 5억원인 지방계약법상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규모 공사비 산출 시에도 지자체 장이 원하는 범위까지는 실적 공사비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계약업무능력 후퇴와 지역업체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 이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전시는 업무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인정하지만, 지역업체 이익에 반하는 조항 유·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 중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충남도 역시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조달청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의 한계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검토 중이다.
대전시 및 충남도 관계자는 “조달청이 조직위기를 극복하려는 솔직한 속내를 감추고, 지자체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측면으로 접근한 것은 옳지 못한 방식”이라며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타 시·도가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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