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무현 해수부 장관 |
25일 태안해경을 찾은 강무현(사진) 해수부 장관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맨손 업자들의 보상을 돕기 위해 간접적인 보증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어민들이 피해보상 조사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 보상을 인정해 달라는 등 사정업체들에게 문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보상의 증명이 안 되는 맨손업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증명이 안 될 경우) 어촌 계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보증, 또 거래 회사들의 간접적인 보증 방법까지 모두 동원해 보상 신청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그 동안 거래 영수증 등 어업 실적이 없는 맨손없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 경우 보상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향후에 국제기금 등에서 공제 등을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로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기구에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하지만 보상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어민들은 수렵별로 대책기구를 만들고 대책기구와 사정기관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 교각과 충돌사고를 낸 ‘코스코 부산호`는 미국정부에 740억원의 보석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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