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충남 태안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해양오염방지법 위한 혐의로 신청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예인 및 부선 선단의 선단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또는 닻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지난 7일 오전 7시6분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선체 좌측의 7곳과 선두 1곳, 조타실 1곳, 선수 마스터, 레이더 통신안테나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온 유조선의 선장 차올라 자스프릿 싱(36)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등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충돌해 유조선에 싣고 있던 원유 1만2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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