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을 잘못 써내 부적격자 신세가 된 당첨자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 항의하는 반면, 계약을 접수하는 대전도개공 직원들은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24일 대전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트리풀 시티 당첨자 중 부적격 대상으로 확인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하는 당첨자는 157명에 달한다.
이는 트리풀 시티 전체 1898가구 중 10%를 육박하는 수치로 157명 중 3분의 2정도는 당첨 부적격자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전도개공의 설명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주택 소유 여부 규정을 잘 몰라 점수를 잘못 기재했다가 부적격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골의 무허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일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혼선과 존속이나 비직계 존속이란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자로 내몰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개공 관계자는 “부적격자 대부분이 주택 소유 여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범한 것 같다”며 “대전에서 처음 적용된 제도인 만큼 청약자들이 많은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도개공은 일정대로 오는 28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당첨 부적격 통보자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받아들여지면 최종 당첨자로 계약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가점 항목 기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청약자격 제한(85㎡이상-3년, 85㎡이하-5년)을 받게 된다.
대전도개공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부적격자로 몰린 당첨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청약자들은 모델하우스 등에 마련된 상담코너나 청약가입 은행에서 청약 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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