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사고 어민 피해조사 본격 돌입

기름 유출 사고 어민 피해조사 본격 돌입

감정평가법인에 실사 의뢰… IOPC 조사 맞춰 맨손어업 개인간 거래 증명 어려워 보상 막막

  • 승인 2007-12-23 00:00
  • 신문게재 2007-12-24 2면
  •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 선주상호보험사(P&I)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이 피해 배상을 위한 조사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주민들도 피해조사에 나섰다.

23일 서산수협에 마련된 허베이 스트리트호 유류유출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문 용역기관인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원유유출사고에 따른 어업피해 실사를 의뢰했다.

이번 실사는 유출된 원유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 어장, 맨손어업(갯벌)등 전 어업분야에서 이뤄지며, 지난 21일부터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내용 신고도 본격적으로 접수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태안군 근흥면 11개 어촌계 대표들이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근흥면 가의도 어민들과 파도리 등 소원면 일대 어민들도 잇따라 보상대책위를 조직하고 증거 채집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 피해 배상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에서 조개, 낙지, 주꾸미 등을 손으로 직접 잡거나 호미 같은 작은 도구를 이용, 채취하는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저소득층 어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개인간 거래를 통하기 때문에 수익이 있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7000~8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어업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6000원의 수수료를 아끼려고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맨손어업 어민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야말로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기름 오염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 유출 사고 이후 가로림만과 근조만에서 양식한 어패류에 대한 판매가 뚝 끊겼으나, 이 지역 양식장은 직접적인 기름 오염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의 배상은 사고 원인을 예·부선이 제공했으나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에서 1차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에 1차 배상책임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2차 배상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중국P&I와 SKULD P&I가 1700억원까지 보상하게 되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1700억원부터 3000억원까지 보상을 나눠 책임지게 된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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