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은 토공이 이주자들을 상대로까지 ‘땅장사’를 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20일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이주자 택지 공급을 위한 전자추첨을 실시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추첨이 취소됐다.
토공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전자추첨을 취소하는 대신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수기추첨을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대책용지의 공급단가도 고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민들은 택지조성원가 기준이 잘못돼 공급단가가 비싸다며 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토공은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토지수용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택지조성원가를 430만원 정도로 산정했다.
토공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면서 조성원가의 74% 정도에 해당하는 3.3㎡당 평균 318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주자 대책용지의 공급단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의해 수도권 및 광역시는 택지조성원가의 80%, 기타지역은 70%를 초과할 수 없고 시행사는 조성원가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가의 80%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애초부터 조성원가 산정이 잘못돼 공급단가가 상승했다며 3.3㎡당 3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공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의 공급단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택지조성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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