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환 서장은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건과 관련 “사고발생 시간은 지난 7일 7시6분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항재중이던 홍콩선적 14만6000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톤급 부선을 끌던 예인선 2척 가운데1척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이 충돌했으며, 이로인해 유조선 오일탱크 3개 구멍이 파공돼 1만 2547㎘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유조선 선장 등은 사전에 해상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피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예인선의 와이어는 사고당일 오전 6시52분께 끊어졌으며, 크레인과 유조선은 오전 7시 6분께 충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와관련 유조선측은 사고직전 30m를 긴급히 움직이는 등 충분한 대피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시간여 동안 연락이 두절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장은 “악천후로 조종이 원활하지 못한 배가 다가올 경우에는 기관을 사용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고 유조선은 그렇지 않았다”며 “예인선 와이어의 경우 비규격품 과 노후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당시 예인선단과 유조선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은 모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영장을 신청한 4명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서장은 “예인선과 유조선의 충돌부분은 유조선은 앵커를 풀어 이동을 시도하는 등 양쪽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서 운항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끊어진 와이어 등 전반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와이어가 끊어진 시간은 대략 52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끊어질 당시 예인선과 유조선의 거리는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끊어진 와이어 부분은 현재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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