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는 지난 1989년 6월 각 국별 상품의 해외출원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성립된 협약에 따라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4월 가입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상표의 한국 내 출원건수는 가입 첫해인 2003년 3011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04년 9789건으로 225%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200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만2746건과 1만74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올해 출원건수는 2만106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최근 5년간 1만2556건으로 가장 높은 출원건수를 기록했으며, 프랑스가 5966건, 미국이 5700건, 스위스가 5534건, 이탈리아가 5494건, 일본이 364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이 4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네덜란드 필립스 전자가 134건, 스위스 네슬레사가 100건, 네덜란드 유니레버가 86건, 프랑스 사노피 아벤티스 제약이 83건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전기 및 전자제품이 8만1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가 7만6127건, 화학약품이 6만731건, 스포츠 및 오락용구가 2만5513건, 문방구가 2만2346건, 신발이 2만837건, 주방용품이 1만726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마드리드 제도는 한번의 절차로 원하는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장점을 가졌으며, 자국의 법령상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최소 1년 또는 18개월 이내(한국은 18개월)에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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