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와 시·군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태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서 타 시·도 및 해당 시·군의 민방위대원이 방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인정받는다.
각 시·도의 민방위 대원 중 올해 교육 미이수자는 금년도 교육을 인정해주고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 한해 교육을 인정해 준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자원봉사한 읍·면·동에서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민방위교육 4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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