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어른 행세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평생을 후회할 일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변조 이외에 언니나, 형 등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교묘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는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며 각종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고 연말에는 더욱 강도 높게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정작 사회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 답답하다.
단순히 어른행세를 하고 싶어서 죄의식 없이 행동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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