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90% 소득 증거 없어 더 큰 피해

어민 90% 소득 증거 없어 더 큰 피해

“정부차원 보상 법률지원단 구성을”

  • 승인 2007-12-17 00:00
  • 신문게재 2007-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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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어민들에게 3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지만 정작 피해보상을 받아야할 어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17일 기자실에서 갖은 브리팅을 통해 "유류 유출 피해 어민들의 80~90%이상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ㅠ이 회장은 "예전에는 위판장을 통해 어산물을 강제 위판했으나 임의 위판제도로 바뀌면서 많은 어민들이 위판장 대신 횟집이나 시장 상인을 통해 직거래를 하고 있다"며"이로인해 피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해어민 대부분이 고령에다 학력수준이 낮고, 조직화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정부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꾸려 피해 어민들의 보상준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소득 증거자료가 미비하더라도 어촌계장, 지역수협, 수협중앙회가 인정하는 소득 자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하고 긴급 생계자금도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앙회장은 "방제작업이 해수욕장 위주로 이뤄지면서 어촌 구석구석에는 아직까지 기름 덩어리들이 밀물과 썰물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협 차원에서 어민들에게 보상 준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름유출 사고가 난 충남 태안, 서산 지역에는 3만여명의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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