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항구적 해상방제 체계 시급

서해안 항구적 해상방제 체계 시급

오염사고 상존… 주민생존권 대책 세워야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서해안특별법 절실

  • 승인 2007-12-16 00:00
  • 신문게재 2007-12-17 1면
  • 특별취재반특별취재반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서해안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서해안 일대 각종 산업체와 관련한 해양 오염 방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충남도와 해안 연접 시·군 등 해당 자치단체와 석유화학, 화력발전, 철강 등 해양 및 해안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재원과 인력을 지원해 네트워크를 구축, 앞으로 태안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방재시스템을 마련해 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정부 등 관련 기관이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원유 유출과 같은 사고는 물론, 장기간에 걸쳐 각종 해양 및 해안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유사, 철강사, 화력발전 등이 소재한 충남 서해안에 항구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서해안에는 서산 대산단지에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대산유화 등 대형 정유·석유화학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당진에는 현대제철을 비롯, 동국 제강 등 철강회사들이, 서천·태안·당진·보령에는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원유, 석탄, 철강 등의 해운 물류가 활발해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은 물론, 해안가에 지속적인 환경오염 위험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 이들 기업들이 재원과 인력을 투입, 사고 및 일상생활 속 오염 예방활동은 물론, 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또 충남도가 주축이 돼 정부에 신청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태안반도 등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해양·해안 오염을 막고, 사고발생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지역 한 해양전문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고, 일단 사고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오염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재원과 기술을 구비하고, 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두는 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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