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3일 6개 지역의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KT-PCS 등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회)는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도수는 요금부과단위로 시내전화의 경우 1도 수는 39원)까지 감면해준다.
메가패스는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 설치장소 이전비(2회)를 3개월 동안을, KT-PCS는 12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5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또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고객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요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KT-PCS 고객은 이번 달과 다음달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KT지사,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