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115억원(35%)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67억원(20%), 중구가 57억원(17%), 대덕구가 46억원(14%), 동구가 45억원(14%) 등이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번 자동차세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폰·홈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신청하면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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