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은 국내 최초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가시설물의 형태는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본질에 충실한 단순한 형태를 취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며, 공사현장의 인공적인 이미지 순화를 위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회색 계열의 색체를 사용한다.
기준안은 특히 건설청, 건설업체의 홍보를 위한 슬로건 및 로고의 설치 수량, 재료와 색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모든 가설시설물에 상업적 목적의 광고, 그래픽 등 문구 표시를 금지한다.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의 높이는 최고 3m 이상으로 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상호나 로고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표시하도록 했다.
가설게이트는 방문객들이 현장을 찾기 쉽도록 권역별 고유 색채와 사업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은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한 야간조명 시설 이외의 조명시설 등의 설치는 금지했다.
건설청 남영우 건축계획팀장은 “앞으로 행정도시에는 공사현장도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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