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대전역과 고속터미너 등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택시 등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대전세무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과와 민원실에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종부세 과세내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성실신고를 돕고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게는 종부세와 관련 상담하는 신고도우미 콜서비스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편리하게 신고토록 해주고 있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ARS 전화신고(1544-0098)와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 등 간편신고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빠른 시일 내 자진신고·납부해주 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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